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운영과 전국 주요 사업장의 노동자 감시실태 결과발표 등을 계기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이 심각해지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개별법률에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을 담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돼 발생한 개인정보침해사례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가 불가능한 맹점이 지적돼왔다.
일례로 보건의료정보의 경우 활용에 대한 규정은 많지만 보호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라는 추상적인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보호효과가 적다.
또 최근 전국의 207개 주요 작업장에서의 노동감시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90%에 가까운 작업장에서 노동자 감시장치를 활용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밖에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예외조항을 통해 사전통보가 필요없도록 하고 있어 어떠한 정보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시민운동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개최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란 제목의 워크숍에서는 시민운동가와 법학자 및 변호사 등이 대거 참석, 개인정보침해 위험성을 막기 위한 포괄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및 관련전담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대 법학연구소의 김연수 전임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률에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이 있지만 적용대상의 한계, 효력범위의 중첩 등 문제가 적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규제하는 입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대한 통제는 지금처럼 행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담당해야 옳다”며 “프라이버시 보호법 마련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전담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