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채널 편성 강제 규제땐 SO업계 지각 변동 우려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홈쇼핑 채널 등의 편성을 강제로 규제할 경우 홈쇼핑사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피해가 커 전체 SO 업계 구도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 움직임=방송위원회는 최근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에 따른 채널간 배치기준 및 채널묶음 기준을 준수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함으로써 SO의 채널 구성과 운용을 강제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방송법을 통해 채널 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으로 채널상품 구성시 장르별 비율이 15%를 넘지 않으며 홈쇼핑 채널의 지상파채널 사이 편성을 막기 위해 같은 장르의 채널을 2개 이상 편성할 경우 동일대역에 묶음편성토록 하는 등의 다양한 SO 채널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다.

 ◇채널편성 규제에 따른 부작용=홈쇼핑 채널을 묶음편성토록 할 경우 홈쇼핑사와 SO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사업자들은 현재 홈쇼핑 채널을 묶음편성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홈쇼핑 매출이 지상파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편성하는 SO의 홈쇼핑 매출에 비해 가구당 절반도 채 안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체의 관계자는 “묶음편성으로 갈 경우 장기적으로 브랜드와 제품의 질로 경쟁을 할 수 있고 SO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좋은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SO에 대여하고 있는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LG홈쇼핑은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SO에 대여하거나 지분투자중이며 CJ홈쇼핑도 2000억원 정도를 SO에 지분투자중이거나 대여하고 있다.

 홈쇼핑 관계자는 “5개 홈쇼핑사가 채널 확보를 목적으로 SO에 직접 투자하거나 대여하고 있는 자금이 5000억원 이상 된다. 만약 홈쇼핑 채널을 묶음편성할 경우 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만약 홈쇼핑사가 SO에 대여하고 있는 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SO는 상당한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자금력이 풍부한 몇몇 SO에 대거 인수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SO업계 반발=방송위의 움직임에 대해 SO협의회는 채널편성권 침해라며 채널간 배치기준과 채널묶음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자율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SO협의회는 중계유선의 불법홈쇼핑과 신규홈쇼핑 채널의 등장, 경영여건이 열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과도한 인포머셜 광고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SO 채널편성에 관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익구조가 취약한 SO가 전송망 업그레이드와 디지털화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