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3000만원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이다. 스팸이라는 말 자체에 식상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팸메일 송신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많다는 계산 아래 계속 음란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됐다고 한다.
사실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스팸메일의 홍수속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의 광고방법도 너무나 교묘해져 스팸메일 삭제작업에 대한 노고나 이로 인한 분노마저 무뎌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음란메일은 원치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도대체 이런 메일 전송이 영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지만 사회적인 공감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처벌이 너무 가벼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인터넷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를 모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이동과 공유도 범죄에 가까운 정보 이동이나 타인의 권리침해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용욱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