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음악 파일교환(P2P)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려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대한 대반격에 나섰다.
RIAA의 신원정보 공개청구 영장을 받은 한 네티즌이 “RIAA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익명으로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C넷 등 외신이 보도했다. 개인 인터넷 사용자가 RIAA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RIAA는 P2P를 통해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제소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대학 등에 P2P 사용자들의 신원정보 공개영장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이미 1000건에 가까운 영장이 발급됐다.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여성 네티즌, 일명 ‘제인 도’(Jane Doe)의 변호인들은 “개인정보에 뜻대로 접근하려는 음반업계의 최근 행태는 조지 오웰의 소설과 같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인 도는 “P2P 소프트웨어인 ‘카자’를 본인 소유의 CD에서 복사한 음악이나 이미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을 듣는데 썼지만 파일공유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의 ISP인 버라이존으로부터 RIAA가 자신의 신원 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소송을 결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RIAA가 본인이 아닌 ISP에 자신의 신원 공개를 요청한 것이므로 제인 도는 RIAA의 신원 공개영장 신청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RIAA는 “이미 법원이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한 상태이므로 이 소송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온라인 음악교환은 익명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MIT와 보스턴칼리지는 P2P 사용 학생들의 신원 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는 RIAA의 영장 청구 법원의 관할지 문제 때문이었으며 RIAA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최대의 ADSL 사업자인 퍼시픽벨인터넷서비스도 RIAA의 신원 공개 요청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영장 받은 네티즌 개인으론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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