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사업자들 볼멘소리

기간망 이용약관 변경안 "일방적 불리"

 별정사업자가 기간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데 적용되는 이용약관 제정을 놓고 사업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별정사업자 연합단체인 한국텔레포니연합회(회장 채승용·송용호)는 25일 “이용약관 제정과정에서 별정사업자가 유선사업자의 망을 빌려 해외사업자나 기업고객의 전화를 연결할 때 내야 하는 착신요금의 인상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별정사업 전개 이후 꾸준히 지속돼온 수익성 악화에 더해 이번 착신료 인상으로 사업지속 여부를 고민하거나 기간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에 따르면 유선사업자가 제출한 약관변경안에서 지금까지 유선사업자에 내는 착신료가 시내전화의 경우 분당 16원에서 25원(10만분 이하 통화량 기준)으로, 시외(2대역)전화가 22원에서 43원으로, 이동전화가 분당 45∼56원에서 81원으로 각각 두 배 가량 인상됐다.

 연합회측은 이와 함께 유선사업자들의 약관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별정 서비스에 필요한 ‘080’ 착신요금 인상도 사업자별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회장사인 지앤지네트웍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정통부와 기간사업자에 약관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사업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접속기준과 유사한 상호연동기준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KT와 데이콤측은 “착신료 조정은 출혈경쟁을 막고 요금의 현실화를 추구하기 위해 정상화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정통부에서 약관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결과가 나온 뒤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3월 기간사업자들이 별정사업자에 망연동 제공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유선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제정에 맞춰 별정사업자들이 국내 기업고객을 통해 서비스하는 유선-무선(LM)호의 경우 무선사업자로의 직접 연결을 막고 유선을 거쳐 무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구내통신의 무선 직접연결(MM)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KT 등 유선사업자들은 “LM 연결은 원래 유선의 역무이므로 무선으로의 직접 연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약관제정을 계기로 정통부에 LM호 착신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 반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현상태 유지를 원하고 있어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