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한국연구실 조동기 박사는 26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최근 몇년간 급속한 정보화를 경험해온 한국사회는 통일된 개인식별번호의 노출증대와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취약,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미정착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수집시 고지의무 불이행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이용이나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과 침해, 수집목적 달성 후 미파기 등의 경우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생년월일·성별·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보여줄 뿐 아니라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통합을 위한 기준변수가 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연결과 데이터베이스간 교차참조가 손쉽게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사이버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6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확인하지 않고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인식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더해 민간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지연·학연 등 사회적 연줄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위협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등이 제시한 정보보호 원칙을 정보통신사업자와 일부 오프라인사업자에 제한해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박사는 “현재 여러영역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적 민감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의 규제와 정보주체의 권한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