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월드컴 창업자 등 경영진 형사 고발

 미 오클라호마주 사법 당국은 27일 지난해 회계부정사건으로 도산한 후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장거리 전화회사 월드컴의 창업자 버나드 에버스 전 회장을 주 증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스콧 설리번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5명의 전 월드컴 경영진들도 함께 고발됐다.

 이들 전임 월드컴 경영진은 11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사건으로 도산하기 전인 지난 2000년 투자가들에게 회사의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국은 현재 MCI로 회사 이름을 바꾸어 법정관리 탈피를 모색 중인 월드컴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월드컴 회계부정사건을 둘러싸고 에버스 전 회장과 월드컴이 형사고발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발로 당사자들은 일주일 이내에 오클라호마시티 법원에 자진출두해야 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월드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드루 에드먼슨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이날 “회사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월드컴의 회계부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드컴의 도산으로 주 연금기금이 64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다른 6개 주도 월드컴에 대해 유사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월드컴측은 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는 2000만명의 고객과 5만5000명의 종업원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전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