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선방송 POD 의무화

정통부, 내년부터 가입자 셋톱박스에 적용

 내년부터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을 시행하려면 제한수신모듈(POD)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정통부는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유선방송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술기준을 개정, 3일 고시했다.

 이재홍 정통부 방송위성과장은 “POD 의무화의 경우 의무 시점을 연기한 미국과 국내 시장 상황은 다르며 국내 사업자들도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공동주택 구내배선의 종합유선방송용 설비 분리 문제는 유선방송의 디지털화와 망 고도화 등에 따른 예정된 순서”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당초 방침 대로 2004년부터 가입자 제한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POD 사용을 의무화해 가입자 셋톱박스에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큐릭스·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 디지털 방송을 본격 추진중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디지털 방송 개시를 위한 시설변경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내년부터 POD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기존에 공동 주택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공시청 안테나 시설을 지상파TV 수신을 위한 선로와 공동 배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꾸준히 별도로 공동주택 구내배선을 설치하면서 고유 역무 보장을 요청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용 기본채널에 아날로그 방송용 채널 뿐 아니라 디지털방송용 채널도 포함시켜 종합유선방송용 주파수대역을 디지털방송용 채널 위주로 재정비했다.

 이와관련해 552㎒까지의 주파수 대역 채널은 아날로그 방송용 채널 및 디지털 방송용 채널을 포함하는 종합유선방송용 기본채널로 하고 552∼750㎒ 까지는 디지털방송용 및 기타 데이터서비스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새 기술 기준에는 디지털 유선방송 실시에 따라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하향채널과 상향채널로 구분해 규정하고 전송선로 설비의 디지털 신호에 대한 질적 수준을 추가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