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문제있다

 얼마전 이사를 했다. 이사하고 보니 이사한 지역의 케이블방송국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케이블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싸게 내놓았길래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간 2년 정도 이용했던 모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했다. 그런데 해지하는 과정에서 통신회사의 해지 절차가 소비자에게 무척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를 주도록 돼있는 것을 알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서비스 해지를 위해 통신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자 상담원이 친절하게 받았다. 그 자리에서 사용후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3년 장기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주었다. 여기까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사실 3년 장기사용계약이란걸 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내 부주의 탓이겠거니 생각하고 빨리 해지나 해달라고 상담원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일단 요금과 위약금을 먼저 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전화로 해지의사를 밝힌 그날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요금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히면 직원이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쳐서 몇십원 단위까지 금액을 뽑아내면서 왜 해지가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날짜에 먼저 해지를 하고 그때까지의 요금과 위약금 등을 고지서로 발급해 고객이 그 금액을 차후에 납부하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사정 때문에 요금을 하루이틀이라도 늦게 입금시키면 그만큼 이용료를 더 부과하는 불합리한 해지 시스템인 것이다. 심지어 남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하는 은행도 두군데로만 한정시켜놓았다. 통신회사가 정해놓은 그 두군데 은행은 내가 거래하지 않는 곳이어서 수수료가 두배는 더 든다.

 이런 불합리한 해지 시스템은 해지하려는 고객의 발목을 붙잡아 이득을 챙기려는 수단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 회사의 어마어마한 가입자 규모를 감안해보면 이런 방법으로 챙기는 이득이 막대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치고는 참으로 치사하고 한심한 경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모든 방면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은혜·서울시 강남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