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영역다툼 `점입가경`

 차세대 디지털방송·통신 정책주도권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다툼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개정 작업중인 방송법에 전통적인 통신영역인 휴대폰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별정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가칭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을 들고 나와 두 기관의 영역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정통부는 17일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이하 융합법) 제정 △통신·방송융합 촉진 환경 조성 △통신·방송융합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및 규제기관 정비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육성·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융합법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통신과 방송을 아울러 모든 사업자를 전송·정보·방송서비스로 분류, 지정하는 통합 분류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기관의 관할영역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정책은 정부기관만이 담당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위를 직접 겨냥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참여정부 공약사항인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통합 또한 중장기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 내년 총선이후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시 통합에 반대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정통부가 제시한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는 방송위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와 성격이 같으나, 정보화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및 방송위의 참여을 일단 배제했다.

 정통부는 다만 ‘통신·방송 정책협의회’에 방송위를 참여시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방송법만을 정비하고, 방송위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각계전문가,학계를 포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정비 및 규제 및 행정 통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이날 발표로 독자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환경을 육성한 이후에 정부조직 통합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통신 관련 법 정비나 산업환경 육성은 한개 부처의 논의를 넘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 정부 차원의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통부의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방송위 한 고위 관계자는 “한 부처의 안일 뿐”이라면서 “방송·통신 융합 정책은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해 독단적으로 시행해선 안되며, 범 정부 차원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