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각)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을 영구히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포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인터넷 세금 비차별 결의안(Internet Tax Nondiscrimination Act)’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 정부가 e메일 세금, 대역폭 세금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전화 모뎀·xDSL·케이블모뎀 등 인터넷 접속 방법을 모두 명시하고 이같은 접속 형태에 과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의 크리스 캐넌 하원의원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법안은 네티즌의 광대역 서비스 이용시 드는 비용을 낮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쉽게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는 한편, 정보기술(IT)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98년 제정돼 오는 11월 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잠정 인터넷 접속 과세금지법(a three-year moratorium on Internet-only taxes)’을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에 통신세를 부과하는 주는 9개에 이른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얻을 경우, 이들 9개주들은 한 해에 8000만달러∼1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상원은 아직 인터넷 접속에 과세하는 주들이 3년 내에 이런 세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