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네오플(대표 허민)은 자사 게임포털 사이트 ‘캔디바(http://www.candybar.co.kr)’의 아바타를 케이포테크놀로지(대표 김성수)가 표절,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네오플은 케이포테크놀로지가 자사 포털 사이트 조이미(http://www.joyme.com)에서 캔디바에서 서비스 중인 아바타의 얼굴을 제외한 의상과 각종 액서세리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플측은 “아바타는 상품이며 품질이 회사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아바타를 개발하고 있다”며 “아바타 표절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아바타를 수익모델로 하고 있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임 사이트의 수익 기반을 흔드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