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이후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DMB)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송위(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KBS·MBC·SBS·EBS·CBS·YTN·디지털스카이넷·넷앤티비·옴니텔 등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DMB 추진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DMB 추진경과와 향후 도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정상적인 DMB 서비스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서울·수도권의 경우 2003년 하반기에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려했으나,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기술표준이 미확정됨에 따라 송수신기 및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고 방송법 개정 일정 또한 지연돼 사실상 연내 서비스 도입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앞으로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과 기술표준 채택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수신기 개발시기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허가추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방안을 마련,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청자 복지증진과 메체간 균형발전 및 방송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주파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청취자에게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신규 서비스 도입 기본방향에 맞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특히 시행령에 명시돼야 할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겸영제한, 임대채널의 범위 등 채널구성과 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따른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