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의 단속 예고기간을 두고, 전국의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불법 방송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 예방과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송사업자들의 내실있는 자체 심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 △사전심의 필증의 유효기간(2년)이 소멸된 불법 광고물 △사전심의는 받았으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방송한 불법 광고물 등이다.
방송위는 이러한 심의미필의 불법광고 방송은 소비자의 피해 뿐아니라 홈쇼핑 유통시장의 문란과 방송광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만큼 광고주는 물론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