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주서 전자상거래 과세 주장 소송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서 판매세를 걷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C넷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게이트웨이, 블록버스터, 반즈앤드노블즈 등 62개 소매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일리노이주에 자리잡고 있거나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럴 경우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 때 판매세를 주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은 1992년 “주 밖의 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그 기업이 그 주와 법에 정해진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이들 62개 업체들의 온라인 사이트가 실제 오프라인 기업들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며 오프라인에서 일리노이 지역과 상당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등 미국 30여개 주는 세수 확충과 예산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세에 부정적인 의회와 충돌하고 있다.

 <한세희 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