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텍(대표 이상호)은 자사의 녹취장비 ‘벨로체’와 관련해 녹음장비업체 유에스디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브리지텍은 지난 4월 유에스디로부터 벨로체가 기술적 구성에 있어 유에스디의 특허 내용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바 있다.
브리지텍측은 “지난 8월말 법원으로부터 양사의 제품이 효과는 비슷하나 상담원의 통화 내역이 서버에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고 관리자가 상담원의 통화 내용을 관리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는 등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