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서구·송파구, 경기 시흥시, 부산 수영구 등 전국 47개 지역에서 신청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신규 허가추천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위는 신청인들의 허가추천 신청지역의 경우 2001년과 작년 ‘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승인’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들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로 전환 중에 있으며, RO를 통하지 않고도 SO를 통해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O 신규 허가시에는 전송망 중복투자 및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어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심사항목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RO의 신규 허가추천을 제한하지 않으면 방송법 제9조 제3항이 규정한 ‘RO의 SO 전환승인’ 정책의 취지에 반하게 되고 사업자간의 과당경쟁과 전송망 중복투자 등 과거의 폐해를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RO의 신규 허가추천을 배제한다는 정책방향을 공고한 바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