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홈쇼핑의 이민상품 판매에 철퇴를 내릴 방침이어서 앞으로 이민상품 프로그램 방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승)는 이민열풍을 부추기고, 이민을 통해 병역의무를 면탈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적책임을 크게 훼손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민상품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도록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방송위는 유학대신 이민상품을 선택하게 될 경우 병역의무가 없어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부추긴 점과 이민을 가기만 하면 자녀교육이 해결되고 낙원같은 자연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등 과대·과장 표현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윤리에 대한 위반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방송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송법의 위반내용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윤리 신장’을 규정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4조 등이다.
이민상품은 현대홈쇼핑이 해외이주 알선 업체인 이민타임과 계약을 체결, 기술취업이민(2800만원), 독립이민(620만원), 비즈니스이민(850만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해 지난달 24일과 이달 4일 2회에 걸쳐 ‘쇼핑특선-캐나다 마니토바주 이민’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며 3918명의 신청자가 접수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