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시 번호이동 신청에 따른 가입자 요금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취지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효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요금에 일부 전가되는 결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달 29일 제93차 회의를 열고 번호이동성 도입시 통신사업자의 자가망 투자비용은 개별 부담, 공통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용은 이동전화 및 시내전화 사업자 균등 부담,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은 신청 가입자가 각각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비용분담 및 회수방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비 부담이 연말께로 예정된 요금인하폭에 반영돼 결국 전체 가입자들의 균등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위는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개별 사업자 투자분과 공통DB 구축비용은 통신사업자 몫으로 돌린 대신, 신청자가 부담할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번호이동성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려면 회선당 번호이동 처리비용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미 제도 도입이 확정된만큼 사업자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에이스정보·스피드정보·아이알컴·두리텔닷컴 등 4개 전화정보서비스 업체들이 부당하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 위반행위 중지 및 신문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안내 요금보다 과다한 정보이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지난 8월부터 매출액 기준 상위 50여개 전화정보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위법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인 23명을 대리해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1·25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서는 차기 통신위원회에서 심결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