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지-가이드채널 특허 분쟁 대전에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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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산업의 양대 업체인 이피지(대표 서조황)와 가이드채널(신기현)이 2년 간 끌어온 특허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가이드채널 신기현 사장은 지난 7월 특허청심판원이 자사가 이피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소송의 기각결정에 대해 오는 22일 대전특허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1년 11월 이피지가 EPG와 관련한 12가지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기점으로 시작된 가이드채널과의 특허공방은 이제 대전 특허법원에까지 이를 전망이다.

 공방의 초점은 이피지가 당초 등록한 12개 특허 청구항 중에서 이피지가 자진 취소한 10개항을 제외하고 남은 ‘프로그램 편성정보 제공시스템’대한 특허인정, 무효로 압축된다. 이 기술은 동영상 파일과 자막파일을 받은 SO들이 자신들의 스케쥴에 맞춰 순차적으로 작동되도록 명령해주는 일종의 데이터 기술이다.

 가이드채널은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돼 다수의 사업자들이 채택,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특허취득이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피지는 선행특허 사항을 이미 자진취소 했으며 특허등록된 기술은 자사가 지난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퓨전과 공동으로 개발한 자체기술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미 심판원에 의해 특허무효소송이 기각된 전례로 볼 때 특허법원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같은 양사의 공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디지털방송 도입에 따른 다채널화로 국내 EPG시장이 급신장하는 시점에서 일부 기술을 두고 벌이는 양사의 소모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