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사업제 규제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방송매체간 겸영유제 현황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위원회의 공정거래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방송은 산업보다 공익성에 우선하면서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천혜선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에 연구위탁,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종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도연 교수는 보고서에서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정책과 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송법이 규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방송규제에 적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독과점의 형태를 띤 방송산업이 최근 공정거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일반 산업적 특성의 부각이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소멸시킨 것은 아닌 만큼 방송시장의 규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방송산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해 방송위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만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방송산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전반적인 규정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이유로 방송사업자 및 관련단체를 제재하는 등 산업별 전문규제기관인 방송위와 일반 경쟁규제기관인 공정위간의 업무상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경쟁 관련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 등 방송법의 보완을 통해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와의 업무조정 및 제도적 협의창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방송위의 공정경쟁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유형고시, 조사권·처벌권·자료제출권과 방송위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방송산업의 소유규제 완화와 자유경쟁의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규제기구의 일원화를 추진중이며, 미국은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가 방송산업에 대한 정책과 소유규제 및 경쟁행위 등을 포함해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각 지방정부가 방송을 관장하고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위원회(KEF)와 주매체관리청장회의(KDLM)가 공정경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무성이 방송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고 일반 산업의 공정경쟁규제를 맡고 있는 공정위는 방송의 경쟁상황에 대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는 방송산업에 대한 공정경쟁규제는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방송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보완과 협조관계를 형성, 규제시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반영하돼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 특성에 기반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발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규제기관의 역할과 수행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FCC와 영국의 OFCOM의 사례를, 기관간 협조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공정거래청(OFT)·통신청(OFTEL)·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간의 상설협의체인 G3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