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스카이라이프 KBS1 해당지역 방송 재송신 주장 논란

 KBS가 스카이라이프의 KBS1 의무 재송신에 대해 각 지역 주민에게 해당 KBS 지역방송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KBS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KBS1, 2 재송신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KBS1TV 재송신은 재송신의 취지와 지역문화 고려 측면에서 지역주민에게 해당KBS 지역방송도 함께 재송신해야 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현행 방송법상 의무 재송신 채널로 지정된 KBS1의 재송신 권역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방송위의 해석 및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됐다.

 방송법 78조는 위성방송사업자는 KBS1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당해 지역 KBS1 방송을 의무 재송신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KBS1 총국 방송을 재송신하라는 조건이 없는 스카이라이프는 지방 가입자들에게도 서울 총국 KBS1을 재송신해왔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번 답변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KBS1의 답변을 토대로 스카이라이프도 각 해당 지역 KBS1을 의무 재송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방송위는 의무 재송신 채널인 KBS1에 대해서도 매체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송법상 스카이라이프의 KBS1 의무 재송신에 대해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은 것은 위성방송사업자를 전국 사업자로 판단한 것”이라며 “KBS의 의견은 방송법 고시를 변경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부 관계자는 “일단 사업자간 의견이 다른 만큼 방송위원회 사무처 부서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 확실히 정해진 입장이나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