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까다롭던 심사수속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100만 달러를 넘는 투자안건에 대해 중앙 정부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그 상한선을 300만 달러로 높이고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한 현지 재투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방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해외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해 인수·합병(M&A) 등에서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이는 자국기업들의 해외투자건에 있어 정부의 규제 및 심사절차가 복잡해 사업기회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광둥, 푸젠 등 14개성과 시에서 중국기업의 대외 투자를 촉진하는 시험제도를 개시한 상태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외화를 보유할 수 없는 중국기업에게 각 성과 시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외화를 보유하고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그간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미 시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 이외 다른 지역으로도 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