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휴대폰 2개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는 늘상 지니고 다니는 그야말로 ‘휴대폰’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집에서 무선 전화기 형태로만 사용하고 있다. ‘처음’으로 가져본 휴대폰이었기에 그 정이 아쉬워 아직까지 해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화기 모델도 골동품 상점에 내놔도 안성맞춤일 아주 ‘구형’이다.
그 전화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걸어주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수신용’ 전화기에 불과하고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로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가지만 워낙 소액이라 매달 날아오는 요금 고지서는 열어보지 못했다. 요즘은 이동통신회사에서 개최하는 이벤트가 다양해 무심코 전화요금 고지서를 열어 보았더니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이 아닌가. 지난 고지서도 보았더니 매달 꼬박꼬박 2000원씩 납입되고 있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데다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아니다’는 의견을 고객센터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대리점 탓만 하며 상황을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연락에서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답변이 없었다.
그러면서 ‘지난 요금을 재환불 받을 것이냐’고 묻기에 ‘그냥 서비스 요금만 해지해 달라’고 답했더니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듯 ‘알았다’고 끊어버렸다.
해당 이동통신회사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거니와 소유 기종에 대한 검토만 있었어도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DB는 단순히 ‘확보용’만이 아니라 활용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에 몹시 화가 난다.
또한 가장 고객과 밀접하다는 고객센터의 직원이 그 정도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당 회사의 직원 교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설령 대리점이 지나친 마케팅 행사로 인한 실수를 자행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대리점 또한 해당 사업자의 하부 조직이 아닌가.
결국 이동통신사업자의 교육 미비를 탓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객이 어떤 이유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점을 스스로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경미·인천시 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