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는 이동통신 해지자 4103명과 함께 개인정보 완전삭제와 정신적 불안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동통신 3사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따라 이용자들과 해지자들 17명을 대리해 이동통신3사에 각각 개인정보 열람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24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통3사 서비스 해지자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신청을 접수해 SK텔레콤 1405명, LG텔레콤 1054명, KTF 1644명 등 총 410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들이 해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0조 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4항)고 규정돼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정통부에 이들 이동통신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