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프로그램의 저작권 정보를 표시,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방송 깃발’ 사용이 의무화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4일(현지시각) TV와 PC 제조업체들이 디지털TV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방지 장치 방송 깃발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TV 수신기능을 갖춘 제품은 2005년 7월까지 방송 ‘깃발(flag)’인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월 17일 1면 참조
FCC는 이번 결정이 디지털TV 프로그램의 인터넷 무단 복제를 막아 디지털TV 상용화를 앞당기고 우수 콘텐츠가 케이블·위성 등 유료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영화 업체들은 디지털TV 환경에서 콘텐츠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이 규정이 소비자의 정당한 콘텐츠 사용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해 왔다. 가전 업체들도 이 기술이 DVD플레이어에서의 디지털TV 콘텐츠 재생을 원천 봉쇄, 40억달러로 추산되는 DVD플레이어 시장에 타격을 주고 기존 제품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TV와 PC 제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변경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05년 중반부터 규정에 따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아날로그 녹화 장비로도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은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 깃발은 방송 전파에 함께 실려 전송되는 저작권 관련 정보로 셋톱박스·PC·PDA 등 디지털TV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에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숨은 정보 코드를 지칭한다. 시청자들은 깃발정보를 통해 녹화가능, 또는 파일교환 등의 복제허용 여부를 확인해 각각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