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출을 통해 비동기식 IMT2000(WCDMA) 등 차세대 서비스용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허용을 조기에 앞당길 방침이다.
이로써 그동안 보조금 지급금지 예외조항 범위를 놓고, 선후발 이동전화 사업자간 유효경쟁 수단으로까지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은 결국 WCDMA 등 신기술 분야에 국한돼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초 법제처로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WCDMA 사업자가 시장 1, 2위인 SK텔레콤과 KTF여서 예외조치에서 배제되는 LG텔레콤이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굳이 유효경쟁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LG텔레콤도 여러가지 신기술 단말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러야 내년말 2㎓ IMT2000서비스를 제공하는 LG텔레콤은 그동안 자사의 2세대(G) 서비스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해 달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더욱이 정통부는 예외 대상에 WCDMA 단말기 외에, 텔레매틱스·PDA폰 등을 추가해 LG텔레콤의 더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LG텔레콤은 정통부의 원칙대로 ‘신기술’ 분야로 제한하더라도 최근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개발, 출시한 자사의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뱅크온’ 단말기도 해당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