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상희 의원(민주당)은 10일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음성, 책자, 인터넷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수나 매출액을 고려해 경미한 사업자의 경우는 정통부 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희 의원측은 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일단 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부를 발행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 뒤 향후 114 번호안내 서비스로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번호안내 의무화에 따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적자상태인 번호안내 서비스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자가 공공재인 번호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