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도입 방송법 개정안에 진영간 대립

정통부·KT-방송위·SKT 갈등 불거져

 차세대 디지털방송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11일 의원발의를 통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기관·사업자간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 선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통부와 KT가 한 진영으로, 방송위와 SK텔레콤이 또다른 한 묶음으로 나뉘어져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이례적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모처럼 한편 된 정통부와 KT=그동안 위성DMB 도입정책결정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였던 정통부와 KT는 이번 방송법 부분 개정안을 놓고 이유는 다르지만, ‘결사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정통부는 별정방송사업 규정을, KT는 위성DMB 도입근거를 각각 문제 삼으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통부로선 새로운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주도권 상실을, KT는 경쟁사의 시장 선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위성DMB의 경우 KT는 SK텔레콤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시장규모를 고려할때 복수사업자 구도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6월에 주파수를 분배받은 KT는 SK텔레콤과 최소 2년이상의 시장진입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늦어도 내년 중반께는 상용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의 행보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송법 부분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경우 SK텔레콤은 예정대로 내년중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다. 법 개정안은 공익·종교 등 의무재전송 채널수 제한에서 위성DMB만을 예외로 인정, SK텔레콤이 가장 고민해왔던 수익성 확보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SK텔레콤이 선점한 위성DMB 시장에 KT는 입질도 못할 가능성도 있다.

 KT는 그동안 잠복한 SK텔레콤의 기술방식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한편, 갭필러(기지국) 등에 의존하는 서비스 모델의 문제점도 제기해 법 개정안의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의 시스템E 기술방식을 유럽식인 시스템A로 바꾸면 굳이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의무전송 채널제한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SK텔레콤이 위성이 아닌 갭필러를 통해 대부분의 커버리지를 소화한다면 이는 지상파DMB나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SKT는 표정관리속 긴장=위성DMB 컨소시엄까지 마무리한 SK텔레콤은 이번 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위한 사실상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게 된다. 지난 몇달간 정통부와 방송위의 이견으로 방송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자, SK텔레콤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방송법 개정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는데 결국 성사시켰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정통부와 KT의 만만치 않은 반격에 맞서 자사 의도대로 순항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안 의원발의 과정이 ‘친정’인 정통부의 뒤통수를 친 결과로 비쳐져 법이 통과더라도 향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통부는 위성DMB에 앞서 지상파DMB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여기에 더해 방송위의 주장대로 별정방송까지 내어줄 상황에 몰렸다. 더욱이 위성DMB 사업초기부터 줄곧 이런저런 시선에 시달려 왔던 SK텔레콤으로선 방송법 부분개정안 추진과정에에 빚어질지 모를 정통부와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됐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