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연말부터 시내전화와 이동전화를 묶은 ‘원폰’ 서비스, 초고속인터넷과 위성방송을 융합한 통신방송 결합서비스를 각각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후발사업자들이 결합상품 규제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업계 및 정통부에 따르면 KT는 다음주경 시내전화·PCS(KTF) 결합상품인 원폰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무선·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진입을 서두를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상 KT의 시내전화는 원칙적으로 결합상품 판매금지 대상이나, 정통부의 상품인가 심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용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지난 1년 가까이 국내 법의 제반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폰 서비스는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품으로 자체 분석했다”면서 “통신시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도 결합상품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데이콤·하나로통신 등 후발 유선사업자들은 KT의 이같은 시도가 유선시장의 독점 구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현행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콤은 특히 현재 ‘사후규제’ 성격인 결합상품 규제조항을 사전규제로 강화해야 하며, KT의 시내전화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이콤 관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이 허용되는 경우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며 “KT의 결합상품은 사후규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통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시내전화는 결합상품 규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원폰 서비스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나 이용자 편익을 제한하는지 여부가(허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결합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까다롭게 심사한뒤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행 법상 사후규제로 규정된 KT의 결합상품을 사실상 사전규제의 강도로 묶어두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조만간 정책당국과 KT-후발사업자 진영간 논란 증폭을 예고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KT `원폰` 등 결합서비스 출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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