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범행 전 해커도 처벌` 법안 논란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 컴퓨터 해커에 대해 범행전에도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신규 법을 도입한 가운데 이것이 인터넷 통제를 가속화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싱가포르 의회가 사이버 테러리즘을 중단케 하는것을 목표로 승인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할 수 있고 해킹 혐의가 있는 해커들을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령 위반자는 최고 3년 징역과 1만싱가포르달러(58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인 싱가포르야후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새로운 법은 정부당국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들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싱크센터 회장 사나판 사미도라이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은 정부에 의해 압제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싱가포르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이 재판 없이도 정치적 재야인사들을 구속할 때 사용되는 인터넷 보안 법령에 비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