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관계당국과 업계에서 검토하고 준비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 조정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전자지불업계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제정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또 전자지불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령과 관리감독방안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산업의 보호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지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하나의 중요한 산업군의 주체로서 인정 받지 못해온 전자지불결제대행(Payment Gateway)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PG업체들은 전자상거래 가맹점에 대한 영업, 기술지원, 보안 및 인증시스템 개발 및 제공, 결제자금 정산 및 관리, 물품배송확인 추적, 리스크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소비자를 위하여 많은 투자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PG업체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지불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면서 전자지불산업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사업자를 금융산업의 파트너로 인정해줘야 한다. 전자지불업체들을 종속적인 가맹점의 하나로만 볼 경우에는 전자지불산업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파트너로서 서로 간의 역할분담과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만 전자지불업체들이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고 전자지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거래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지불서비스 회사들만 통해서 지불결제서비스가 됐으면 한다. 꾸준히 가맹점들을 발굴, 지원해서 그 업체의 외형이 커지고 건실해지면 금융기관에서 직접가맹점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자지불업체는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이 없는 중소형 업체들만 고객으로 보유하게 된다.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으면 한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지불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사업자로서 수수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기관의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만약 이것이 실행될 수 있다면 전자지불서비스업체의 수익성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유연성 있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구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무선환경의 발달로 인하여 유선과 무선인터넷이 통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불결제는 두 가지 경우에 전부 다 비대면거래가 형성된다.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유선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 구매, 결제, 배송이 전부 완료된 것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다.
각종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범위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를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의 업무범위와 분야를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해야만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된다.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기존의 통념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면서 건전한 전자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전자지불산업이 발전하길 기대한다.
◆정정태 티지코프사장 jtchoung@tg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