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분쟁 내달 일괄 판단

 통신위가 단말기 보조금, 약정할인제 등 번호이동성 관련 분쟁과 관련한 최종판단을 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 이동형 사무국장은 24일 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전에 논란을 모두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결정 대상은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와 LG텔레콤 약정할인제 문제, SK텔레콤의 고객 해지제한 행위여부 등 크게 3가지”라며 “검토결과 문제가 있으면 약관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외 과징금 부과 등 추가적인조치는 사안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또 이통사들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R&D(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전에 비용을 지원한 뒤 싸게 납품받아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밝힐 계획이다.

 이 사무국장은 또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통사들의 010 번호 관련 허위,과장광고 조사에 착수한데 대해 이 사무국장은 “광고의 사실여부 등 순수 광고 관련문제는 공정위사안이며 보조금 등에 대해 공정위가 통신위와 중복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위가 이처럼 번호이동성 논란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으나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가 이미 1년4개월전에 허용됐음에도 SK텔레콤이 통신위에 제소한 뒤에서야 위법성을 검토한 것에 대한 늑장대응논란이 일고 있다.

 약정할인제허용 당시에 했어야 할 판단을 뒤늦게 해 관리감독에 소홀했거나 아니면 SK텔레콤의 제소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후발사업자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형 사무국장은 “그동안 문제될 게 없었던 이유는 특별히 눈여겨볼 정도로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파급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SK텔레콤으로부터)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