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선발통신사업자가 후발사업자에게 전주·관로 등 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동승)는 2일 제97차 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날 통신위가 심의할 내용은 후발통신사업자가 시장진입시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선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설비제공기준에 의무설비제공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위는 개정안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통신경책정책과 관계자는 “선후발 사업자간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심의에 통과되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LLU:Local Loop Unbundling)를 비롯, 각종 설비를 후발사업자에 의무제공토록 규정하는데 대해 선발사업자들이 또다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네이비탑 등 20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업체들이 요금 부과대상이 아닌 안내시간 등에 정보이용료를 부당청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과 LG텔레콤 약정할인제 위법성 여부 등은 이날 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고 22일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