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규제 기능을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형태를 띤 정부기관형으로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방통 융합 서비스의 첫 허가 대상인 위성DMB서비스 허가는 비교심사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1일 개최한 방송위원 워크숍에서 방통 융합시대 방송위의 대응 방안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통합기구는 정책담당 정부 부처와 규제담당 위원회를 이원화한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현 정통부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행정부처에서 해온 것으로 방송위의 워크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들은 “초기 논의를 위한 초청 강연으로 방송위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방송위가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부 주도 아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모색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송통신위는 정통부의 정보통신 정책 및 진흥, 정보화·전파관리 기능, 통신위원회의 기능에다 방송위의 방송 정책 및 진흥, 방송사업 허가 규제 기능을 통합해야 할 것”이라며 “재편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정거래위의 통신 방송 산업 관련 독과점 및 공정거래 규제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라는 특강에서 방송, 통신 융합의 규제 이슈와 관련해 “방통 융합 서비스 허가의 첫 출발이 될 위성DMB 허가는 관련 이해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한 사업자간 지분조정이 핵심 관건”이라며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비교심사가 아니라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정량제를 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향후 통합 시대 방송규제 정책은 구조보다 내용 규제에 초점을 맞추되 방송위의 심의업무를 외부 조직이나 단체에 이관하고 위원회는 방송 규제 및 정책 임무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방송 정책과 기술 정책의 분리, 허가 과정에 2개 부처 관여, 규제공백 및 중복 등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공공성 구현과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