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 개인 파일교환(P2P)으로 인한 음반 업계의 손실을 보상하기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ISP들은 이에 반발,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음악인 단체는 P2P확대로 이익을 보는 ISP들이 음악 다운로드에 대해 음악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P2P업계 단체 분산컴퓨팅산업협회(DCIA)는 ISP들이 P2P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음악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캐나다 작곡가 및 음악 출판인협회(SOCAN)’은 최근 캐나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P2P로 인한 음악인들의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위해 ISP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음반 업계는 “음악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판매로 이익을 보는 ISP들이 음악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연간 수백만달러의 저작권료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에선 음반 복제로 인한 음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공테이프와 CD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한편 DCIA는 ISP들이 P2P사용자들에게 5달러정도의 사용료를 추가로 받아 자금을 조성, 음악인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수익 모델을 최근 음반 업계 및 통신·인터넷 업계에 제안했다. 이는 라디오로 방송되는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지불 방식과 비슷한 것이다. ISP들은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로 음악 파일 전송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DCIA는 이 방식으로 25억달러의 사용료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ISP들은 “우리는 콘텐츠의 배급 업체가 아니라 전송 통로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음악인들은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P2P를 쓰지 않는 인터넷 사용자들도 음악인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