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싸움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케이블 인터넷을 ‘정보’서비스가 아닌 ‘통신’서비스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본지 2003년 10월 8일 11면)에 반발, 재심리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당시 ‘케이블 인터넷은 정보와 통신서비스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으며 FCC가 이를 정보서비스로만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케이블 인터넷이 통신서비스로 분류되면 케이블 업체들은 경쟁사에 대한 망 개방 등 현재 전화업체들이 받고 있는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화업체들은 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를 경쟁사에 싼값에 개방하도록 돼 있으나 케이블 업체들은 이런 의무가 없다.
FCC는 이날 제9순회항소법원에 ‘판사 3인이 참여하는 약식 재판이 아닌 11명이 참가하는 전원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FCC의 요청을 심의해 재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FCC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FCC는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