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넷에 따르면 솔트레이크시티 연방법원의 데일 A. 킴볼 판사는 5일(현지시각) SCO에게 “△SCO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리눅스 소프트웨어 △IBM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믿어지는 부분 등 두가지를 30일 안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IBM의 전술적 승리라고 C넷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SCO는 IBM에 대해 “우리와의 유닉스 계약을 어기고 IBM이 자의적으로 유닉스 기술을 리눅스에 사용했다”며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6월에는 요구 배상액을 30억달러로 높였다. 이에 대해 IBM은 지난 8월 “SCO가 오히려 IBM의 특허 4가지를 침해했다”며 역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명령에서 킴볼 판사는 “리눅스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는 원고(SCO)에게 권리가 있다”는 SCO의 주장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IBM의 요청대로 어떻게 IBM의 기술이 SCO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믿게 됐는지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IBM뿐 아니라 오라클, HP, SAP, 델 등 리눅스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컴퓨터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IBM은 킴볼의 판결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CO측은 RCU(Ready Copy Update), SMP(Symmetrical Multi Processing), NUMA(Noninformation Memory Access), IBM의 JFS(Janaled File System)와 같은 기술을 문제의 유닉스 기술로 시사하는 한편 IBM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도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