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전동의 없이 휴대폰에 문자광고를 보내거나 밤 9시가 넘어 광고를 보내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또 실시간 폰팅 서비스 등 전화정보 서비스를 통해 각종 음란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업권을 빼앗긴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스팸방지를 위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광고를 발송하려면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정보제공자가 사전동의 없이 2회 이상 광고를 발송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용자 사생활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엔 발송할 수 없다.
이동통신사가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통한 음란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전화정보 녹취시스템을 구축해 40여명의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해 15일부터 감시한다. 060번 이외에 1588, 080 등 번호부여 목적과 달리 성인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사업권 회수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통부는 사업자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어 이같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매월 기간통신사로부터 전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통신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