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8일 인터넷전화 제도정립토론회에서 내년초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중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등장이후 제도 미비로 반쪽짜리 서비스를 면치 못했던 인터넷전화가 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러나 상호접속료 기준이 완성되지 않았다. 데이터망 상호접속 전담반의 접속기준은 6월경 마련될 예정이나 사업자간 합의토록 돼 있는 가입자망, 백본망이용대가와 PSTN/이동전화망→인터넷망 접속료가 완비되지 않아 트래픽측정과 원가산정을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시내전화 사업자에 시내전화번호 사용을 허용한 부분도 데이콤 등 다른 기간사업자, 별정사업자와의 갈등 소지를 남겼다. 인터넷전화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등은 역무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전담반 관계자는 “유무선사업자의 갈등으로 2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쳤으나 사업자허가 세부기준, 상호접속료 산정 등에서 다시 발생할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