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음반협회 영장 없이 P2P 사용자 신원 알 수 없다" 판결 파장

음반 업계의 P2P 대응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19일(현지시각) “음반 업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해 개인간 파일교환(P2P)를 통해 음악 파일을 불법 교환하는 네티즌의 신원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미 하급법원에서 원고인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에게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의거, 법원 허가 없이 불법 P2P 행위자로 의심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ISP 버라이존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내린 판결을 번복한 것.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논란중인 P2P 사용자 신원과 관련한 저작권자와 P2P 사용자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향배는 그야말로 점입가경.

 이에 따라 앞으로 RIAA가 네티즌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문제가 된 익명의 네티즌에 대해 일명 존도(John Doe)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네티즌의 신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 RIAA는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오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P2P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며 다만 RIAA가 영장 없이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만 밝힌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RIAA는 소송 캠페인에 제약을 받게 됐지만 불법 P2P 사용자에 대한 공세를 크게 늦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RIAA는 “과거에는 고소 이전에 소송 대상자들과 미리 접촉, 낮은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소송이 의무화되면서 이런 방법이 불가능해졌다”며 “P2P 사용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소송을 당한 사람들도 구제받지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음반산업협회도 최근 P2P 서비스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들의 ID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음반산업협회는 “한국에선 음반협회에 P2P 사용자의 신원 공개를 강제하는 특혜를 주지 않았으므로 신원 확인을 위해 처음부터 법원 허가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