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24일 SPA 코퍼레이션의 이미지엑스포와의 리얼타임 콘퍼런싱 소프트웨어 특허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6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데 동의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배심원단은 지난 11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이미지엑스포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대가로 6천230만달러를 지급토록 평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이 이미 MS가 이미지엑스포의 개발품을 사용한 것을 의도적이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액은 3배로 늘어날 수 있었다.
<방은주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