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순천 소재 전남동부SO를 불공정 거래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경고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지난 7월 29일 전남동부SO가 부당한 고객유인, 허위광고, 부당 및 비교광고 등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전남동부SO는 신고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남동부SO는 오리온그룹 계열의 전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대주주인 오리온그룹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MPP(온미디어계열)와 MSO(동구케이블TV 등)를 소유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