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 약정할인제 편법 허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5일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위약금에 대해 이용자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과도한 위약금인지에 대해 검토한 후 위약금을 조정토록 했다”며 “위약금 수준은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LG텔레콤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 이용자가 월 8만원 이용후 잔여기간 12개월을 남기고 해지한 경우, 총 할인받은 금액은 18만원(월 1만5000원×12개월)이며, 위약금은 1만5750원(1만4000원×총할인금액/총사용금액×사용기간×잔여기간/약정기간)이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5일부터 시행이어서 당시까지 위약금 내용을 모르고 약정할인제를 가입한 고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