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해지고객 정보 삭제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보관중인 해지고객 정보중 필수항목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업체들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보유하고 있는 870만여명의 해지고객 정보중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다. 삭제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예금계좌, 이메일주소, 직업 등이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보유정보의 범위, 보유기간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지고객 정보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데이타베이스(DB)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가입계약서 등 원부는 본사에서 통합관리, 직원들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침을 작년 10월부터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관을 통해 마련했으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 지침을 초고속망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도 준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