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5일 정부가 내놓은 전파특성에 따른 전파사용료 차등화 방안에 대해 KTF에게도 차등 적용을 주장, 양사간 갈등이 고조됐다.
SK텔레콤은 유효경쟁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전파특성에 따라 셀룰러(SK텔레콤)와 PCS(KTF, LG텔레콤)로 차등화할 것이 아니라 2, 3위간에도 추가 차등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업체들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전파간 특성에 따른 사용료를 차등화하기로 하고 사용료 부과산식에 전파특성계수를 신설, 사업자별 주파수 사용료를 책정했다.
전파특성계수는 1GHz 미만과 1G∼3GHz 미만으로 나눠 주파수 대역 비율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1:0.7의 비율을 반영, 각각 1.16과 0.81로 정했다. 셀룰러망은 주파수 전파경로, 손실률 및 회절률이 좋아 기지국 투자비를 절감하고 품질이 우수한 반면, PCS망은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불리함을 반영했다는 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이에따라 800MHz 대역 셀룰러 방식을 사용하는 SK텔레콤은 연간 1245억원에서 1445억원으로 약 200억원(추정치)의 전파사용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1.8GHz 대역 PCS 방식을 사용하는 KTF와 LG텔레콤은 현행 720억원과 336억원에서 585억원과 271억원으로 각각 135억원과 65억원이 줄어들었다. 가입자당 전파사용료도 기존 2000원에서 SK텔레콤은 2300원, KTF와 LG텔레콤은 1600원으로 내린다. 반면 정부가 거둬온 연간 전파사용료 2200억원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SK텔레콤측은 “전파사용료를 전파의 효율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유효경쟁이 정책 도입의 목표라면 2위(KTF)와 3위(LGT)에도 차등을 둬야하나 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KTF가 더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됐다”면서 “이후 법개정에는 이 부문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차등화 방안이 유효경쟁정책의 취지가 있으나 이는 전파특성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2, 3위간에 다시 차등을 둘 객관적 근거는 없다”면서 “추가적인 유효경쟁은 다른 정책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2년정도 이를 시행한 후 결과를 평가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정통부는 이통사업자가 2㎓대역의 IMT2000 서비스로 전환하면, 전파사용료를 지금보다 약 20%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