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네이밍 특허분쟁 치열

 도메인 등록업체인 네트워크솔루션과 레지스터닷컴이 e메일 및 도메인 네이밍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고 C넷이 보도했다.

 C넷에 따르면 닛자그룹의 운영자인 트로이 K 자바허와 프랭크 M 웨이어는 최근 네트워크솔루션과 레지스터닷컴이 닷네임(.name) 도메인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이들의 특허는 ‘네임. 서브도메인. 도메인’방식으로 이뤄지는 3단계 URL로 e메일 주소를 만들때 ‘네임@서브도메인.도메인’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단계 URL인 www.john.smith.com을 사용한다면 e메일 주소는 john@smith.com이 되는 방식을 뜻한다.

 최근 네트워크솔루션과 레지스터닷컴이 판매하는 닷네임 도메인은 john.smith.name처럼 3단계 URL이다.

 웨이어는 “닷네임 도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소유, 운영하는 글로벌네임레지스터리(GNR)도 잠재적인 특허 침해자로 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닷네임 리테일러 역할을 하는 두 회사를 고소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GNR이 2단계 도메인 이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는 e메일이나 웹 주소는 특허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