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 방식이 현 사업자 약관 규제에서 형사처벌 등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로 바뀔 전망이다.
26일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스팸 규제를 사업자 약관으로 규정해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발송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토록 한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 동의 없는 휴대폰 스팸메일과 야간시간대 광고 제한 규정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공동으로 27일부터 보름간 사용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 스팸메일과 야간시간대 광고 제한 규정의 이행 여부와 스팸발송량 변화 추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기업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한세텔레콤 등 데이터 사업자, SMS(단문메시지) 발송대행업체 등 모두 15개사다.
정통부는 이통사 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KT와 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