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의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비디오 게임 판매에 대한 입법을 제안하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해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 논쟁은 비디오 게임의 폭력적 내용도 걱정스럽지만 R등급 영화를 볼 수 없는 어린이들조차도 ‘맨헌트’와 같은 성인 게임을 구매해도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리랜드 이 주의원은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소매점들이 미성년자에게 매우 폭력적인 ‘1인칭 대결’ 게임을 판매하지 못하게하고, 소매업자는 성인 등급 게임을 아이들의 눈 높이 보다 높은 곳에 따로 전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것을 제안했다.
전아동심리학자인 그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에게 사람을 총으로 쏘거나 불구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아이들은 이러한 잔혹한 행동을 아무런 거부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 공격적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들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려는 소송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런 규제가 이른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결정을 내려왔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법 제정과 언론의 자유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을 충분히 얻을지, 폭력적인 액션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해왔던 아놀드 슈와제네거 주지사가 이 법안을 지지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도 거세다. 일부 부모의 경우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청소년 및 건강 옹호단체들은 지난 96년 시민 단체의 압력으로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등급 제도가 청소년 보호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만연된 폭력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모임’의 파멜라 라일리 이사는 “10대 청소년들이 잔인한 살인을 해서 점수를 따는 게임을 하면 살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며 “그러한 게임은 폭력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그런 행동이 수용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학회(AMA)를 포함한 6개 건강단체들은 지난 2000년 부모의 무관심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개재된 상황에서 폭력적인 미디어 이미지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커서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1000건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비디오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 관계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들은 양자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선천적으로 비교적 공격적인 어린이가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할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반대로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가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