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KTF 사장, "SKT·신세기 합병 무효화 소송 강구"

 번호이동성 시차제로 불리한 시장환경에 놓인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KTF·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합병조건 이행 시한이 올해까지여서 연내 SK텔레콤의 시장쏠림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더욱 강도높게 대응할 예정이다.

남중수 KTF 사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이동전화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공정경쟁 환경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며 “SK텔레콤 시장독과점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합병취소 소송 등 최후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올 한해 엄청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는 등 자금력을 앞세워 후발사업자들의 공세를 막는 데 대한 강한 반발로 풀이됐다.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시적인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합병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가운데 제12,13항은 SK텔레콤이 올해까지 반기마다 이행조건을 제대로 지키는 지 정통부에 보고해야 하며, 합병 이후 시장점유율 확대 등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남 사장은 또 단말기 보조금 우회지급 등의 우려로 사업자 전환시 단말기 기변보상을 제한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 편익이나 중고 휴대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동전화 3사 모두에게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사장은 그러나 KTF도 KT의 무선재판매 등에 힘입어 준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엔 SK텔레콤이 시장쏠림현상의 문제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남 사장은 “문제는 SK텔레콤의 독점력이지 KTF가 아니다”면서 “KTF를 규제하려 들 경우 결국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T와 함께 새로운 유무선 통합서비스로 야심차게 준비중인 ‘원폰’ 서비스가 KTF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고객혜택과 KT그룹의 시너지 효과, 사업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등 세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결코 그렇지(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